서울 시내 초ㆍ중ㆍ고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건물의 증ㆍ개축 행정절차 소요 기간이 내년부터 절반으로 단축될 전망이다. 이를 위해 시는 시장의 고유권한이었던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다.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‘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’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.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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