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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3~5세 유아 무상교육 실시 법제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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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만 5세로 한정됐던 유아 무상교육 대상이 내년부터 만 3~4세까지 확대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. 교육과학기술부는 '유아교육법'과 '교육공무원법'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만 3~4세까지 유아 무상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. 만 5세에 대한 무상교육은 1997년 '초·중등교육..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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