$ 0 0 오는 2013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은 학교가 아닌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교육비를 신청하면 된다.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초·중·고교에서 직접 하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·접수 업무를 내년부터는 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22일 밝혔다.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시·군·구는 '사회복지 통합관리망(행복e음)'을 통해 가정 ...